복지부, 전동보장구 품목·가격 개정·고시

관리자 | 2012.07.10 17:45 | 조회 1426

전동휠체어 3개, 스쿠터 4개 추가…8월 1일부터 시행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7-10 15:36:25
전동휠체어 ⓒ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전동휠체어 ⓒ에이블뉴스
보건복지부가 10일 전동휠체어와 3개 품목과 전동보장구 4개 품목을 급여품목에 추가하고 결정가격을 신설한 ‘장애인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을 개정·고시했다. 

추가된 전동휠체어는 (주)에스에스케어의 P12SXL(235만6,000원), (주)케어라인의 나래(206만원), 휠로피아(디에스이)의 KP-45.5(398만1,000원)이다.

전동스쿠터는 휠로피아(디에스이)의 SC3450(277만9,000원), (주)대세엠케어 HS-580 Delta(148만9,000원), (주)휠로피아의 K2 Marvelous(144만6,000원), (주)코니모빌리티의 Conee S101(169만7,000원)이다.

이외에도 (주)휠로피아의 전동휠체어 제품명이 WISKING1023에서 K2 Power으로 변경됐다. 가격은 기존대로 172만2,000원. 

이로써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품목은 전동휠체어 29개, 전동스쿠터 21개로 기존 43개에서 50개 제품으로 확대됐다.

한편 이번 고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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