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고용시장 목표는 ‘취약계층 일자리’

관리자 | 2012.06.29 15:06 | 조회 1066

고용부, ‘고용노동정책방향’ 발표…장애인표준사업장 확대 등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6-29 09:01:39
고용당국이 올 하반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확대 등 취약계층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일자리 체감도 제고에 집중한다.

이채필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장관은 28일 기자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2년도 하반기 고용노동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취약계층의 근로조건 보호와 일자리 체감도 개선=오는 8월2일부터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적극적 차별시정, 불법파견시 사용사업주의 즉시 직접고용 등 지난해 12월31일 국회를 통과한 기간제법과 파견법이 시행된다.

이에 7월1일부터 소규모사업장(10인미만)의 저임금 근로자(125만원미만)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1/3~1/2)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가족돌봄휴직(무급, 90일),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3→5일, 3일은 유급) 등 모성보호 제도와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및 금융․신용 제재, 체불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 등 임금체불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제도들도 8월2일부터 시행된다.

근로조건과 직결된 과제들의 제도개선도 기대된다. 고용부는 무급 휴업·휴직 근로자 생계비 직접 지원, 50세 이상 근로자의 점진적 퇴직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지원수준 상향, 건설근로자 임금지급보증제도 도입,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업을 통한 우수사례 창출=우리 사회에 고졸 취업 확대, 실력 중심의 “열린 고용”을 뿌리내리기 위한 다양한 신규사업들이 도입된다.

대기업,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지역 강소기업 차원으로 열린 고용을 확산하고, 고졸 전역예정자와 특성화고 재학생을 위한 맞춤형 훈련, ‘일-교육훈련-자격’을 연계한 특성화고 지원 시범사업도 이루어진다.

고졸 취업자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일하면서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주요 대기업 등에 ‘비학위 기업대학’ 설립을 유도하고,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대·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필요인력을 양성하도록 대기업의 자체훈련시설을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공동훈련장으로 전환 시 소요비용을 지원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숙련인력을 스카웃할 경우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를 보장하면서 해당 중소기업의 인적자원개발 비용을 보전하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율적 관행과 문화도 확산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일할 기회를 늘리기 위해 강소기업-지역인재 매칭, 계속 근로한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육아휴직 부여나 대체인력 채용 중소기업에게 지원수준 상향, 대기업의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확대 및 장애대학생 기업연수제 도입 등도 이루어진다.

■고용노동관계법 준수 분위기 확산=고용노동관계법 준수 분위기도 확산해 나간다.

고용부는 개정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라 비정규직 및 사내하도급 다수 활용 사업장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점검과 함께 방학기간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 최저임금 취약 사업장, 장시간근로 업종, 조선업 가설 기자재 안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각종 개별노동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변호사, 노무사 등으로 ‘노동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과의 연계․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채필 장관은 “고용지표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일자리 사정은 여전히 힘들고,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앞으로의 일자리 전망도 불투명하다”면서 “올 하반기에는 경기와 고용상황 변화로 어려움을 많이겪게 되는 취약계층의 근로조건 보호와 일자리 체감도 제고를 최우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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