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소득환산율이 인하되어 수급 대상자 확대

관리자 | 2015.09.21 13:05 | 조회 680

장애인연금 소득환산율이 인하되어 1 500명까지 대상이 확대됩니다!

   -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 최대 1 500명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인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연 5%에서 연 4%로 낮춰 10 1일부터 적용 한다고 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연금 신청자가 가진 재산을 소득으로 따져 얼마인지를 재계산할 때 소득환산율 5%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시중 은행예금 이율이 2%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월등히 높은 편입니다.

   때문에 재산이 실제 가치보다 고평가되면서 실제소득보다 많은 것으로 계산될 수 있고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 수급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시중금리 및 주택연금 등 다른 연금의 소득환산율 수준을 반영해 선정기준을 변경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이란?

- 보건복지부는 만 18세 이상 전체 중증장애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체 선정기준액을 정하고 장애인연금을 받게 될 중증장애인을 가려내고자 소득수준을 조사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장애인연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을 조사할 때,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적용하는 금리를 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신청자가 가진 재산(, 땅 등 부동산)을 소득으로 따져서 얼마인지를 재계산할 때 현재 소득환산율 5%를 적용하고 있는데, 재산에5% 금리를 매기는 것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연 4%로 낮아지면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지금보다 최대 1 500명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짱이‘s comment

- 그동안 재산이 실제 가치보다 고평가되어 수급이 불가했거나 소득기준 초과 우려 등으로 신청조차 포기했던 중증장애인들이 제도 개선에 따라 신규로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중증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장애인연금 점자안내서를 제작하여 지난 8 28일부터 배포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보건복지부가 정책 홍보를 위해 점자로 안내서를 제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더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개선된 제도에 대해 잘 파악하고 신규 수급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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