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달라지는 것-⑬ 근로지원인서비스

관리자 | 2012.02.22 11:25 | 조회 1175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서비스 본격 시행
노동부, 1월 26일부터 신청 접수…올해 150명 혜택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돕는 '근로지원인제도'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노동부는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장애인근로자 150명을 대상으로 근로지원인제도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노동부는 "사업주의 장애인고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현재 사업장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인근로자가 많으나 공식적인 지원시스템이 없다"고 이번 제도 도입의 배경을 전했다.

근로지원인서비스 대상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근로자로 취업이 확정됐거나 재직 중인 자 등이 해당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평가를 거쳐 ‘보조공학기기 사용 여부’, ‘직장 여건’ 등을 고려해 월 100시간 내에서 서비스 시간이 결정된다. 올해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들은 올해 말까지 서비스를 받은 후, 재평가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지원인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26일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국 지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단, 근로지원인 임금의 15%를 자부담해야 한다.

근로지원인은 학력 제한없이 만 18세 이상 신체·정신적으로 지원업무가 가능한 자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해야하고 시간당 임금은 6,000원이다.

노동부는 근로지원인사업의 제도화를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연차별로 3차례 시범사업을 진행했으며 지난 11일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고시개정을 통해 근로지원인사업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그간 장애인계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로지원인제도를 명문화해 중앙정부차원에서 제도가 실시돼야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지난 2008년 12월 근로지원인제도를 명시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출처-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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