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달라지는 것-⑫ 장애인의무고용제도

관리자 | 2012.02.22 11:25 | 조회 1160
올해부터 새롭게 바뀐 장애인의무고용제
더블카운트제도 적용…공공기관 의무고용률 2%→3%
민간기업 의무고용률 2.3%→2.5%→2.7% 단계적 상향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법률'이 2009년 10월 9일 공포됨에 따라 올해부터 중증장애인 2배수 고용제(더블카운트제도)가 도입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의무고용률이 상향조정되는 등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대폭 바뀐다.

▲더블카운트제도=2배수 고용제는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면 그 고용인원의 2배수의 일반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사업주의 장애인의무고용률과 부담금을 산정할 때만 적용되며 고용장려금 지급금액을 산정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은 적용 제외대상이다.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은 올해부터 2%에서 3%로 오르고, 상승분에 따른 부담금은 오는 2012년까지 2분의 1이 감면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해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민간기업의 부담금 산정 시 적용되는 의무고용률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는 2.3%, 2012년부터는 2.5%, 2014년부터는 2.7%로 상향 조정된다.
하지만 고용장려금을 산정할 때는 올해부터 2.7%를 적용한다.

▲정부부문 장애인의무고용제 적용
국가와 지자체에 고용된 공무원이외의 근로자에 대해서 민간부문과 동일하게 의무고용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즉 오는 2011년 까지는 2.3% 적용을 시작으로 연차별로 민간부문과 동일하게 의무고용률을 적용받아 해당 행정기관과 지자체장은 이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공무원 임용예정자, 정부의 복지·실업대책에 따라 고용된 사람은 적용제외대상이다.

▲고용부담금 기초액 상향조정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장애인근로자에 대해 납부하는 고용부담금의 기초액이 기존 51만원에서 53만원으로 올랐다.

▲고용장려금 차등지급
임금액을 고려해 장려금을 지급단가를 결정하던 것에서 임금을 포함한 고용기간, 장애정도에 따라 장려금의 지급단가와 지급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는 지급단가의 2배를 적용하던 특례조항은 지급단가 및 지급기간을 '우대'해 정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출처-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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