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달라지는 것-⑤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관리자 | 2012.02.22 11:22 | 조회 928

 

장애아동 치료바우처, 2월부터 대상자 확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기준 70% → 100%로 완화
매월 21일까지 신청하면 다음달부터 서비스 이용 가능


오는 2월 1일부터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대상자가 3만 7천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장애아동재활치료 사업 예산을 지난해 305억 4,700만원에서 올해 508억 8,700만원으로 증액하면서 서비스 대상을 전국가구월평균소득 기준이 70%에서 100%로 확대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은 장애인등록법에 따라 등록한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아동에게 언어·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운동 치료, 부모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월 22만원에 해당하는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고, 이용자는 소득기준에 따라 월 최대 6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내야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차상위계층은 월 2만원,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 50%이하 해당자는 월 4만원, 전국가구평균소득 50%초과 100%이하 가구 해당자는 월 6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장애인등록을 하지 않은 영유아(만 5세이하)의 경우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가 예견돼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를 제출해 재활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별도의 소득 판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소득 판정을 거쳐 대상자로 선정된다.

올해 서비스 이용 대상에 포함되는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 해당자는 1인 가족의 경우 월 소득이 130만 8,000원, 2인 가족의 경우 239만 4,000원, 3인 가족의 경우 337만 9,000원, 4인가족의 경우 391만 3,000원, 5인가족의 경우 425만 1,000원 이하인 자이다.

서비스를 받으려 하는 장애아동이나 부모 등 대리인은 신분증과 건강보험증 사본을 지참하고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매월 21일까지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영유아의 경우 의사진단서도 지참해야 한다.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아동은 재가방문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제공 1회당 교통지원금 3,000원을 지급한다.

*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 보건복지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29)


<출처-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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