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바뀐 장애인고용촉진법 총정리

관리자 | 2012.02.22 10:36 | 조회 867
올해 들어 7월까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4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또한 현재 계류 중인 개정안이 있어 새로운 개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있었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개정에 따른 변화된 내용과 향후 진행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올해 첫 번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은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2007.4.11 법률 제8367호], 두 번째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2007.5.25 법률 제8483호]으로 관련 타 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조항변화를 수용한 것이었다.

그러나 세 번째 개정은 전부개정 법률[2007.5.25 법률 제8491호]로써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어순으로 바꾸고, 사업주의 부당한 융자지원 및 고용장려금 수급에 대한 제재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부담금 징수 및 고용장려금 지급 등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민법이 정하는 시효중단 사유를 추가했다.

세 번째 있었던 개정안중 부당융자 및 지원금 등의 징수 및 지급제한은 그동안 노동부장관 고시에 의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규정으로 제한되던 관련내용이 법에 명시화된 사항이다. 그 내용으로는 지원금 징수 및 지급제한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받거나 지원받은 경우이외에도 융자·지원금이 사업의 목적에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명시화되어 있고 해당금액의 징수뿐 아니라 그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향후 3년간 융자·지원이 제한되는 등 사후 제재조항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어 진다.

또한 장애인고용장려금에 대한 부정수급은 이보다 더 강한 제재내용을 담고 있는데 사업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받은 경우 또는 그 밖에 잘못 지급된 고용장려금이 있는 경우에 해당 금액의 2배 금액을 징수하고(지급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하여 그 부정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추가징수금 면제) 이후에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2년간 고용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2007년 7월에 있은 네 번째의 법률개정은 일부개정[2007.7.13 법률 제8507호]으로 법 제22조제3항에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근거를 마련한 조항을 신설한 사항이다. 아울러 장애인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명시하였다.(실태조사관련 조항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

이러한 개정내용은 대기업의 자회사형인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통한 중증장애인고용 활성화의 그 목적이 있으며 법적 근거를 명시화함에 따라 향후 다양한 관련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고 자회사 설립 활성화를 통한 중증장애인고용 노력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변경관련 내용(안경률 의원 등 19인 제안), 공단 임직원 비밀준수관련 조항 삽입내용(이성구 의원 등 11인), 장애인고용의무사업주(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조항 관련 법률(제종길 의원 등 12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의 사무집행비용의 국가부담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 생산원료저가 공급 사업주에 대한 부담금 감면관련 내용(정화원 의원 등 23인)을 담은 4건의 개정안이 계류 중으로 이러한 법 개정에 따른 장애인고용효과의 강화가 예상된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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