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관리자 | 2012.02.22 09:57 | 조회 708
1. 개정사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 개정(2007. 5.25. 공포, 법률 제8491호)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창업자금 융자기준 등의 하위규정 제정 기관 변경
(1)장애인 창업자금 융자 및 영업장소 임대지원에 관한 하위 규정 제정 기관을 실제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현재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이 노동부장관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한 것을 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3)장애인 창업자금 융자 및 영업장소 임대지원에 과한 하위 규정 제정기관을 실제에 맞게 정비하여 현실 적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나. 서식 신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으로 제23조(부당 융자 또는 지원금 등의 징수 및 지급제한)가 신설됨에 따라 반환 통지 서식(별지 제1호)을 신설함

다. 서식 개정(별지 제2호, 제5호 및 제6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으로 제23조(부당 융자 또는 지원금 등의 징수 및 지급제한)가 신설됨에 따라무상지원반환금 납부고지서겸 영수증서를 현행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고지서겸 영수증서와 같이 사용하고(별지 제2호), 현행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에 장애정도별, 성별 이행현황을 기재하도록 하며(별지 제5호),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등에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E-mail 주소 및 연계고용부담금 감면액을 기재(별지 제6호)하도록 서식을 변경 하는 한편, 서식번호를 조문 순서에 맞게 차례대로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장애인고용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의 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427-718)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노동부장관(참조:장애인고용팀장)

○연락처:전화 02-503-9752 팩스 02-507-6944

○e-메일:sanha86@hanmail.net




*출처 : 국정브리핑 200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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