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법/장복법 국회 본회의 통과

관리자 | 2012.02.22 02:44 | 조회 686
장차법·장복법, 국회 본회의 통과
 480만 장애인들의 염원이 드디어 이뤄지다
 장애인 인권 신장 기대…장애인계 ‘대환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7-03-06 17:27:27


 ▲국회 의장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다.<에이블뉴스>
 480만 장애인들의 염원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안’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6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6일 오후 5시27분께 제265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각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대안으로 상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과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의원 197명 중 196명의 찬성을 얻었고,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은 재석의원 195명 중 194명의 찬성을 얻었다. 두 법률안 모두 1표씩 기권표가 나왔다.

 전동휠체어를 타고 단상에 오른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통해 참석 의원들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을 재·개정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안, 장애인차별 법률로 금지

 장 의원의 제안설명에 따르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은 노회찬 의원, 정화원 의원, 장향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들을 병합 심사해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만든 것이다.

 이 법안은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손상 및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금지대상 차별행위를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등으로 나누고, 차별금지 영역을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서비스제공 및 참정권행사, ▲모·부성권과 성에 관한 권리, ▲가정·복지시설 및 건강권 등 여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예방·조사·시정조치 등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하는 시정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차별행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법률의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이나 각 차별영역별 세부적인 확대계획과 정당한 편의 제공방안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 자립생활 패러다임 도입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정화원 의원, 김기현 의원, 현애자 의원, 장향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병합 심사해 만든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이다.

 이 법률은 먼저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 복지조정위원회’를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 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근거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장애인 실태조사를 현행 5년에서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공공시설 등 이용편의를 위하여 수화통역·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 제공에 관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의지·보조기 기사’ 자격시험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해 응시자격에 대한 결격사유를 완화하고 있다. 이 법안은 공포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두 법률안 통과에 대해 장애인계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임시국회 동안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여온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는 천막 농성장에서 축하 한마당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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