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직원 공개채용(연장공고)

관리자 | 2023.07.06 08:42 | 조회 161

장애인특별운송 신규직원 공개채용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북협회 사업인 장애인특별운송사업에서 유능하고 역량 있는 인재를 채용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1. 모집분야 및 자격요건

모집분야

담당업무

모집인원

근무지역

장애인

특별운송

- 장애인 리프트 차량 운전

- 관련 행정 업무

협회 제반 업무

1

충북
(청주시)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구 분

자 격 요 건

결격사유

별도 공지

병역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

거주지

채용공고 전일 현재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연 령

20세이상 만60세 미만인 자

학력및성별

제한 없음

자 격 기 준

운전 가능자

우 대 사 항

취업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 등) 및 장애인은 관련 법률에 의거 우대

3. 근무조건

- 근무형태 : 3개월 수습 후, 평가를 통한 직원 임용

- 근무지(소재지) : 충북협회(충북 청주시)

- 근무조건 : 협회 인사규정 및 복무규정 등에 의함

- 보 수 : 월급 210만원(세전)

- 근무시간 : 근로기준법 준수(18시간, 140시간)

구체적인 근무시간은 협회의 근무계획에 따라 정하며 사정에 따라 초과근무(연장, 야간, 휴일)를 할 수 있음.

 

4. 전형절차

- 1: 서류전형(입사지원서 및 경력사항 등 심사)

- 2: 면접전형(개별면접심사)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등을 평가

5. 지원방법

- 접수기간 : ~7.31.() 18:00까지

-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 메일접수(cbkappd@naver.com)

- 접 수 처

· 충북 청주시 청원구 밀레니엄155, 충북장애인회관 205(28353)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북협회

 

6. 제출서류

- 접수마감시한(2023. 7. 31() 18:00)까지 아래의 해당 서류를 우편, 방문, 메일제출

 

서류전형시 제출목록

 

 

 

입사지원서 (소정양식)………………………………………………………………………1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

경력(재직)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1

자격면허증 사본 (소지자에 한함) …………………………………………………1

장애인복지카드,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사본 (해당자에 한함)………………………1

 

최종합격시(임용시) 제출목록

 

 

 

주민등록등본…………………………………………………………………………………1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1

 

7. 전형일정 (예정)

- 1차 전형, 2차 전형 및 최종 합격자 발표 : 추후 일정 개별통보

- 합격자 발표는 협회홈페이지(www.cbkappd.or.kr)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전형일정은 협회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실수, 연락불가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 응시원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결격사유 조회 및 신체검사 결과 임용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입사를 포기하거나,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차순위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기타 채용관련 문의는 협회 인사담당자(TEL: 070-5097-6360)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 격 사 유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전 직장에서 다음 사유로 파면, 해임, 직권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직무태만, 소행불량, 상사의 명령 불복종,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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