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특별운송 신규직원 공개채용〛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북협회 사업인 장애인특별운송사업에서 유능하고 역량 있는 인재를 채용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1. 모집분야 및 자격요건
모집분야 | 담당업무 | 모집인원 | 근무지역 |
장애인 특별운송 | - 장애인 리프트 차량 운전 - 관련 행정 업무 협회 제반 업무 | 1명 | 충북 |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구 분 | 자 격 요 건 |
결격사유 | ㆍ별도 공지 |
병역 | ㆍ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 |
거주지 | ㆍ채용공고 전일 현재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연 령 | ㆍ만20세이상 만60세 미만인 자 |
학력및성별 | ㆍ제한 없음 |
자 격 기 준 | ㆍ운전 가능자 |
우 대 사 항 | ㆍ취업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 등) 및 장애인은 관련 법률에 의거 우대 |
3. 근무조건
- 근무형태 : 3개월 수습 후, 평가를 통한 직원 임용
- 근무지(소재지) : 충북협회(충북 청주시)
- 근무조건 : 협회 인사규정 및 복무규정 등에 의함
- 보 수 : 월급 210만원(세전)
- 근무시간 : 근로기준법 준수(1일 8시간, 1주 40시간)
※ 구체적인 근무시간은 협회의 근무계획에 따라 정하며 사정에 따라 초과근무(연장, 야간, 휴일)를 할 수 있음.
4. 전형절차
- 1차 : 서류전형(입사지원서 및 경력사항 등 심사)
- 2차 : 면접전형(개별면접심사)
※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등을 평가
5. 지원방법
- 접수기간 : ~7.31.(월) 18:00까지
-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 메일접수(cbkappd@naver.com)
- 접 수 처
· 충북 청주시 청원구 밀레니엄1로 55, 충북장애인회관 205호(우 28353)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북협회
6. 제출서류
- 접수마감시한(2023. 7. 31(월) 18:00)까지 아래의 해당 서류를 우편, 방문, 메일제출
| 【서류전형시 제출목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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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지원서 (소정양식)………………………………………………………………………1부 ○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경력(재직)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자격ㆍ면허증 사본 (소지자에 한함) …………………………………………………각 1부 ○ 장애인복지카드,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사본 (해당자에 한함)………………………각 1부 |
| 【최종합격시(임용시) 제출목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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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등본…………………………………………………………………………………1부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 |
7. 전형일정 (예정)
- 1차 전형, 2차 전형 및 최종 합격자 발표 : 추후 일정 개별통보
- 합격자 발표는 협회홈페이지(www.cbkappd.or.kr)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전형일정은 협회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실수, 연락불가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 응시원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결격사유 조회 및 신체검사 결과 임용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입사를 포기하거나,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차순위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기타 채용관련 문의는 협회 인사담당자(TEL: 070-5097-6360)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결 격 사 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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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전 직장에서 다음 사유로 파면, 해임, 직권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직무태만, 소행불량, 상사의 명령 불복종,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 |
- 입사지원서.hwp (18KB) (38)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hwp (15.5KB)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