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충청북도지체장애인협회 사무처장 모집

관리자 | 2022.08.12 19:57 | 조회 212

    충청북도지체장애인협회 사무처장 모집 공고문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지역장애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할 열정과 덕망을 갖춘 충청북도지체장애인협회 사무처장을 공개 모집합니다.

 

1. 모집대상 사무처장(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선임요원 겸직)

 

2. 자격요건

 

구분

자격기준

자격조건

1. 사회복지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2. 사회복지사 또는 전문분야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장애인복지분야 또는 전문분야(편의증진분야 포함)에서 9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분야 또는 전문분야(편의증진 분야 포함)에서 1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우대조건

1. 충청북도 거주자(2년 이상 현재)

2.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3. 취업지원대상자

4. 장애인복지단체 조직장을 맡은 경험이 있는 자

 

 

※ 결격사유

 

※ 협회 인사규정 제14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인사규정 제12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편의시설설치 기준적합성 확인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129조 및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자격정지 이상을 선고받은 자

 

 

 

3. 근무조건

   ○ 근 무 지 충청북도협회

   ○ 근무형태 계약직

   ○ 계약기간 임용일로부터 2(연임 가능)

   ○ 보 수 협회 급여규정에 의함.

   ○ 기타 근무조건은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직원 인사규정 및 편의센터 인사규정에 의함

 

4. 전형절차

   ○ 1차 서류전형(입사지원서 및 경력사항 등 심사)

   ○ 2차 면접전형(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면접심사)

 

5. 제출서류

1) 입사지원신청서 1(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1매 부착)

2) 자기소개서(A4용지 1~2매 분량)

3)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1

4) 최종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1

5) 자격증 사본 각 1(해당자에 한함)

6) 경력증명서 각 1(해당자에 한함)

7) 장애인등록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함)

8)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9) 직무계획서 1(A4용지 1~2매 분량)

※ 입사 후 제출서류주민등록등본 및 초본범죄경력조회서는 본인이 확인 후 사실확인서 제출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 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내의 서류여야 함

 

6. 서류 접수방법 및 기간

   ○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우편 및 방문접수

주 소 충북 청주시 청원구 밀레니엄1로 55, 충북장애인회관 205

(충청북도지체장애인협회 사무처)

연락처 : 043-266-8025. 070-5097-6360

○ 제출서류 : 2022. 8. 12.()~2022. 8. 26.() 18시까지 도착분

 

7. 전형일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개별연락

   ○ 2차 면접전형 및 최종합격자 발표 추후 공지

 

8. 접수처

 

접수처

접수처

전화문의

충북협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밀레니엄1로 55, 충북장애인회관 205

043-266-8025

 

 

9. 기타 유의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채용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4일의 반환 청구기간을 가지며 해당 기간 내에 반환 청구 요청 시 서류를 돌려드리며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폐기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ㆍ누락허위기재 및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채용신체검사기타 부적합한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미등록 및 결격사유 발생 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적용합니다.

❍ 경력증명서는 당해 분야 근무부서직책담당업무 등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발행기관의 관인 또는 직인과 취급자 성명 취급자인이 있어야 함)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협회 규정의 해석에 따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충청북도지체장애인협회 (043-266-80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8

 

 

충청북도지체장애인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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