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대회의 안전개최를 위한 경기장 사전고시 사항 안내 및 협조 요청

관리자 | 2022.05.26 16:26 | 조회 335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와 새로운 일상 준비를 위해, 정부의 방역완화 기조가 유지되고 있으며 전국 행사 시 방역지침 의무화 또한 해제되었으나,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준수할 필요가 있으니 2022년도 충북장애인기능경기대회의 안전한 개최를 위한 경기장 사전 고시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회본부

1) 경기장 외부 발열체크지점 및 보호자 대기실, 감염 의심자 격리 공간 마련

2) 방역용품(소독제, 마스크, 일회용장갑 등) 구비·비치

3) 개별 경기장 방역소독 진행을 통해 감염을 사전 차단

4) 발열 체크 지점에서 발열검사 및 출입자 명부 작성 확인

5) 참관객 및 보호자는 경기실 관리위원을 통해 건강 상태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경기실 입장 허용(확인자용 손목밴드 부착여부 확인)

. 참가자 및 참관자

1) 경기장 출입 전 발열 확인 및 개인 소독 후 경기장 입실(마스크 착용 의무)

- 발열검사 및 건강상태가 확인된 참가자 및 참관자에 대해 확인자용 손목밴드 부착

2) 발열 체크 지점에서 발열 검사 시 37.5도 이상인 자는 경기장 입장 불가

3)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는 대회 참가 불가

-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 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79조의 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조치사항

1) 식사는 경기장 내 자신의 자리에서 식사하며, 모여서 식사하지 않도록 함

2) 코로나 증상 의심자 발생 시 조치 사항

- 기침 및 발열(37.5도 이상)등 증상 의심자가 발생 시, 즉시 경기를 중단하고 격리실로 이동조치 후 자가키트 검사를 실시, 검사 결과가 양성일 경우 귀가 조치

, 확진 후 자가격리가 해제되어도 1개월 이내 자가키트 검사 시 양성이 나올 수 있으므로, 대회 개최 1개월 이내 확진자는 격리통지서, 음성확인서 등 자가격리 해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안내문자를 지참할 수 있도록 함

- 귀가자 채점은 경기중단 시점까지 완성한 작품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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