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일상생활에서 장애인, 노인, 어린이, 임산부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에 대하여 관련단체 및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유도로 편의시설의 설치촉진 및 편의시설의 적정한 유지,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편의시설의 확충 및 운영을 도모

구성

  • 장애인단체 간부, 시민단체 간부, 건축관련전문가(교수. 건축사 등) 등으로 시.도별 20인 이내의 핵심요원과 시.군별 5인 기준으로 편의시설에 관심을 가진 장애인단체 직원, 건축사, 일반 직장인 등을 일반요원으로 위촉함

주요 업무기능

  • 관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홍보 및 위반차량 신고 (시간 관계없이 즉시 적발)
  •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홍보 및 안내
  • 편의시설충북지원센터와 연합해 편의시설 실태조사 동행 참여, 미설치 및 부적정한 운영상황 파악
  • 시설주관기관(시. 군 등)에 신고 및 의견 제시

중점 사업방향

  • 관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 한 차량에 대한 경고조치 및 현장사진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에 위반통보 함으로써 지역 내 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편의를 도모
  •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미설치 및 부적정한 운영(예, 장애인전용주차 관리 미비 등)에 대하여는 관계 시설주관기관에 신고하여 개선 및 시정을 유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안내

이것은 꼭 알아두세요! 2004. 07. 01일부터는 주차가능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과태료부과 대상이 됩니다.

※ 이것은 꼭 알아두세요.
  •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부착하였더라도 해당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015. 07. 29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장애인자동차표지와 비슷한 표지 ․ 명칭 등을 사용한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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